충주시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한 간이상수도의 운영.관리체계를 개선,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토록 하는 관리조례가 제 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주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돼 있다.
또 재해와 사고로 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시는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해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지 않고도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장은 간이상수도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간이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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