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전세버스에 대한 차량제한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하반기중 법령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앞바퀴에 튜브레스타이어를 장착해야 하는 대상차종을 시외일반버스와 모든 유형의 전세버스로 확대토록 하는 시행규칙이 지난 8월 개정돼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또 각 시군출장소별로 매년 2회이상 지입제 경영이나 업종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종합보험 가입여부등 관할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과징금·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했다.
이와함께 사고업체에 대해서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타 전세버스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을 운수연수원에서 연 2회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