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유사 금융회사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들의 위법 행위가 금절되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파이낸스 사태 이후 정부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단속 법규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경찰 등 사법 당국에서 유사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으나 이들의 위법 행위가 여전하다는 것.

검·경에 따르면 올 6월말까지 발생한 유사 금융회사 관련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0만여명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규모는 1조6천8백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14일 유사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 유사 금융회사 피해 사례 및 식별 요령을 밝혔다.

최근의 피해 사례로는 H캐피탈이 올 5월까지 전국에 9개 영업소를 두고 유망 벤처기업체 7개사에 투자하면 월 3%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5백5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S인터내셔날은 올 5월까지 경기도 포천 백운온천 개발사업에 투자, 5일단위로 20%의 이자를 붙여 6회에 걸쳐 30일 후 원금 포함 전액을 지급한다고 속여 3백여명으로부터 25억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E사는 6월까지 컴퓨터 조립판매 및 인터넷의 전자상거래에 투자하여 15일∼ 60일에 7∼2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 7백50명으로부터 16억7천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업으로 오인할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상호를 주로 사용하고, 고금리 또는 확정 배당금 지급 약속, 투자원금 1백% 지급보장, 빈번한 투자 설명회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유사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 발생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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