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중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각 수사기관에 협조한 전기통신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 들었다. 정보통신부는 14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반기중 전기통신 감청과 통신자료제공 통계현황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통신사업자들이 수가기관에 협조한 전기통신 감청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7%, 통신자료 제공은 20.1%가 각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 감청은 검사와 수사·정보기관 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를 근거로 특정가입자의 통화내용이나 음성사서함, 문자메시지 내용을 녹음하거나 발착신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것으로 다만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은 기술과 서비스 특성때문에 통화내용 녹음이 불가능하다.

감청건수는 모두 1천1백8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천8백78건보다 37%가 줄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1백3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백71건 보다 50.2%가 줄어든 것을 비롯하여 경찰 42.3%, 국정원 14.5%, 군수사기관등은 43.2%가 각각 감소했다. 또한 올 상반기중 통신자료 제공 협조건수는 총 7만4천4백51건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기간의 9만3천1백81건 보다 20.1%가 줄어 들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4만6천2백44건으로 62.1%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검찰이 20.6%(1만5천3백55건), 국정원 4.7%(3천4백72건), 군수사기관등이 12.6%(9천3백8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국정원과 경찰이 38.5%와 27.1%로 각각 크게 줄었으며 경찰과 군수사기관등은 2.3%와 3% 정도가 늘었다.

이와관련, 정부는 앞으로도 전기통신감청및 통신자료 제공 절차와 관리를 엄격히 하는등 국민의 통신비밀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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