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원산지를 허위·위장 판매하다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삼겹살)가 13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쇠고기가 3건, 연근이 2건, 기타 고사리, 도라지, 마늘쫑 등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표시를 하지 않은 품목은 고사리가 17건으로 제일 많았고 도라지 7건, 생강 4건, 돼지고기와 황기가 각각 3건등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허위·위장 판매한 22개 업소에 대해 자체 수사후 형사입건할 계획이며 미표시를 한 72개 업소에 대해서는 4백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지원은 앞으로도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으며 부정유통사례가 발견되면 가까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또는 시군 출장소에 전용 전화인 15888_112, 또는 지역국번_6060으로 신고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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