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편을 구하지 못한 귀경객들을 상대로 관광버스 불법영업을 하려던 40대기사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

청주서부경찰서가 1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장모씨(48·청주시 수곡동)는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청주시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이 대여한 전세버스에 차편을 구하지 못한 귀경객 39명을 태운 뒤 서울까지 운행하는 조건으로 1인당 1만원씩 받아 챙겼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명절 때면 이같은 불법 운행이 심심찮게 적발된다』면서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버스를 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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