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가입자 최고 100만원 과태료

충북도교육청이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을 허위기재로 과다 징수, 제보나 신고 접수시 철저한 확인 등 교습과정 위반 등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불법·편법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는 10월중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수강료를 형식적으로 게시하거나 광고시 수강료 미표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치않는 학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 학원수강료 체감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원운영자 등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해 이번학원 지도·점검 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10월 중 학원 지도·점검 시 관계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않은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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