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총 43건 연말까지 정비키로

연기군은 상위법령이 제·개정 및 폐지,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정비요인이 발행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한다.

연초에 수립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제·개정 30건, 규칙개정 6건, 폐지5건(조례3, 규칙2) 등 41건을 지난달 말까지 정비·완료한데 이어 추가 정비대상을 조사해 연말까지 정비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소관별 자치법규를 지난 9월에 일제 조사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 등 총 24건(조례 23건, 규칙 1건)을 추가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할 자치법규는 연기군체육회관 관리·운영조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등 제정 5건, 연기군민대상조례, 연기군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등 개정 17건, 연기군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등 폐지 2건이다.

군은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각 부서별 정비실적을 연말 부서행정 실적평가에 반영해 조기 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윤 /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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