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경 / 청원군 오창읍

얼마전 방송에서 자전거도 차의 개념에 포함되어 자동차처럼 도로교통법규를 적용받는다고 한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운전면허를 가진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법규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오토바이 중에 125㏄ 이상은 이륜자동차,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듯이 자전거는'차'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전거는 일반 도로에서든 차도에서든 일반 자동차처럼 교통법규를 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에 분류만 해 두었지 자전거에 대한 상세한 통행방법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 요즘들어 부쩍 출퇴근시 고유가로 인해 자동차로 다니는것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크고 작은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전거 통행자들은 교통법규가 있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않는것 처럼 중앙선도 침범하고 빨간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태연히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위반을 저지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자동차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 위반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등 규제를 받고, 이로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한다.

즉 차선이 구분된 도로에서 역주행중 사고를 일으키거나, 인도를 통행중 보행자가 다쳤을 경우 과실로 인정되거나 처벌을 받을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로 횡단시 자전거를 타고 건널경우에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행을 하여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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