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일신학원, 종교에 종파까지 제한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당연한 제한인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침해인가."

학교법인 일신학원이 2009학년도 중등교사를 선발하면서 응시자격을 특정 종교·종파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일신학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국어, 영어, 사회, 화학, 생물 등 5개 교과에 각 1명씩 교원을 선발키로 공고하고 3차 면접을 제외한 1, 2차 채용과정을 충북도교육청에 의뢰했다.

일신학원의 공고문에는 응시자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세례교인으로, 세례증명서와 담임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사)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충북도교육청의 전형 이후 3차 면접시험에서는 신앙관이 포함된 자기소개서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세례증명서와 담임목사 추선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종교사학의 교원임용시 기독교인 제한은 그동안 '고용차별'과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진정에 대해 "모든 교수직 채용에서 일률적으로 기독교인인지 여부를 실질적인 채용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교수 채용시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신학원의 이번 공고는 종교뿐만아니라 종파까지 제한한 것이어서 같은 기독교인 내부에서 조차 지나친 자격제한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종교사학의 B교사는 "한발 양보해 세례교인으로 못박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특정종파로까지 제한하는 것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는 태도"라며 "의무교육으로 학생·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현실에서 엄연한 학습권 침해다"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종교사학의 경우 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국고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등 무늬만 사립학교"라며 "그런데도 종교사학들이 특정종교인만을 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이를 감독해야할 교육청과 교과부조차 묵인·방조하는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신학원 이사인 C목사는 "우리 교단이 세운 학교의 교원을 우리 식구로 뽑아 효율적 운영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지금처럼 예비교사가 충분한 상태에서 우수교원 확보를 우려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에서 종교사학이 교원을 선발하면서 특정종교를 초월해 종파까지 제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익규

addpark@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