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배달 문제…대금 환급도 소극적

인터넷 이용 증가로 인터넷 쇼핑이 급증하고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 상품 배달 피해가 빈발하고 반품후 대금 환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4∼8월 인터넷 모범상점 및 우수사이버몰 10개 업체 등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물품배달시 11일 이상 지연 배달이 5회, 다른제품 배달 1회, 배달하지 않은 경우 4회 등으로 나타났다.

반품 및 청약철회 요구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건 없이 수용하고 있으나 반품 후의 대금 환급에 평균 9·3일이 소요됐으며, 반품한 35회중 7회는 반품일로부터 최장 70일∼27일이 소요되는 등 사후관리에 소극적이고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약관을 초기화면에 게시하지 않은 업체도 12개로 회원들이 쇼핑몰 접촉시 거래조건 확인이 어렵고,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표시는 사업자 신원정보 5개, 거래관련 정보 21개 등의 미흡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의무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에 대한 관련기관이 지도·단속이 필요하고 인터넷 모범상점 및 우수 사이버몰 지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인터넷 모범 상점 및 우수사이버몰 선정시 물품구매, 배달 및 반품 등 이용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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