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홈피에 방법 '좌르르'

국세청은 지난 1월1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는 10월 1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고지되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로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의 종합부동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하는 국세의 1.5% 로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금 3% 보다 낮아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관급 공사대금의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의 경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납부방법은 세무서나 사무실 또는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납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납부에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12개 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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