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축사·양어장 짓는 등 편법 일삼아

도시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과 공공택지개발이 봇물을 이루면서 고가의 보상이나 지역 주민에 주어지는 권리를 노린 불법행위나 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수목 등을 심는 방법은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된지 오래다. 심지어 일반 농지에 축사나 양어장 등을 짖는가하면 상가를 우선분양받을 수있는권리를 받기위해 영업하지도 않는 공장이나 상가 등을 짓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도시개발사업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미리 개발 소식을 접한 이 들이 사업지구 지정 계획 공람 시기 이전 토지 보상과 딱지 등을 노리고 신축 행위에 대거 나서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지구 지정 이전 거주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사실상 별다른 제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동남지구를 비롯해 성화, 강서지구 인근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동남지구 인근에는 논 한가운데로 곳곳에 공장건물들이 서 있다. 땅주인들이 보상을 노리고 세운 공장으로 건물만 앙상하게 서있을뿐 영업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역시 강서지구 인근 2차선 확장도로 인근에는 컨테이너와 조립식 건물들이 죽 늘어서 있지만 안은 텅텅 비어있다. 지구 개발 이후 조성원가에 상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점을 노린 땅주인들이 세운 건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지구 지정 전 세입자로 등록할 경우 6~8평 상가부지지분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이용, 영업을 하지 않는 '위장 세입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오창, 오송 지역에도 일반 논이나 밭을 대지나 제조장으로 '지목변경'을 하고 건물을 짖지 않고 터만 닦아놓은 사례도 많다. 건물을 짖지 않더라도 지목변경만 돼있으면 보상가를 2~3배가까이 높게받을 수있기 때문이다.

청주 강서지역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택지개발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가를 높여 부당이익을 챙겼던 업자들이 대략적인 신도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청주지역 뿐만 아니라 충주 기업도시나 , 진천·음성 신도시 예정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혁신도시 예정지인 진천·음성 일부지역의 경우 보상을 노리고 사람이 살지 않던 폐가에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가 하면 역시 이주자택지 등을 노리고 농지에는 양어장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이민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