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양 세무사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유가환급금 제도를 실시한다.

유가환급금은 2007년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등은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가환급금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0월에 신청하면 11월에, 자영업자는 11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에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과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대리 신청하게 되는데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서 대리 신청한다.

국세청에서는 유가환급금 대상자가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가환급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발송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개설해 총 급여액과 환급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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