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나홀로' 이전 방지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나 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족까지 동반 이주해야 인구유입효과가 크고 혁신도시 건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목적고 우선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올해까지 마친 뒤 내년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각 시·도 교육감이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를 혁신도시에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설립이 수월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부동산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재정법상의 발행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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