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기업 소장 중앙지법 제출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소송을 위임받은 4개 법무법인(대륙·로고스·안세·프라임)은 이날 오후 97개 기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피해기업은 소장에서 KIKO 등 파생상품의 구조가 지나치게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 환헤지 상품이라기보다는 환투기 상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품을 중소기업에게 적극 권유해 판매한 은행의 부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KIKO 상품의 계약 무효와 은행의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에 앞서 KIKO 등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기업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더 이상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28일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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