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기업 소장 중앙지법 제출

통화 관련 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판매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소송을 위임받은 4개 법무법인(대륙·로고스·안세·프라임)은 이날 오후 97개 기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피해기업은 소장에서 KIKO 등 파생상품의 구조가 지나치게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 환헤지 상품이라기보다는 환투기 상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품을 중소기업에게 적극 권유해 판매한 은행의 부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KIKO 상품의 계약 무효와 은행의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에 앞서 KIKO 등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기업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더 이상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28일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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