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업계 자금난 실효성 의문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허용돼 일부 개발 호재지역 공동택지의 경우 투기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의 조성사업이 끝나기 전에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으로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뒤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한 뒤에야 팔 수 있다.

개정안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전매를 허용하되 다만 전매할 때의 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보다 는 비싸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를 매입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지만 금융권이 PF대출을 꺼리고 있는데다 지금처럼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택지를 매입해 주택사업에 나설 업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업체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분양성이 좋은 공공택지에서는 매입에 나설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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