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계약전력 5kw이하로 사용하는 많은 소규모 점포들의 휴업과 폐업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시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용 전력 5kw로 계약된 고객이 "요즈음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 기본요금이 약 30만원 정도가 청구됐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과 "장사를 하는데 주택용 전력으로 되어 있어 요금부담이 많다. 일반용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냐"고 제기하는 경우다. 요즘 제도상 주택용은 주거용과 계약전력 3kw이하 소용량 고객에게 적용되어 사용량이 적을 경우 유리하지만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율이 적용되어 요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계약전력 4kw이상이 되면 사용량이 많은 일반용 전력의 계약종별을 적용하게 되며 사용하는 전력량 요금은 계절별 단일단가가 적용된다. 계약전력 5kw를 기준으로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의 요금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kw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용 전력이 요금절감에 유리하고,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kw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전력 요금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한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여 계절별 사용량을 비교한 후 계약종별을 변경하면 된다.

따라서 계약전력 5kw이하의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소규모 점포의 경우 사용량 요금이 기본요금 보다 작을 경우 주택용 3kw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의할 점은 변경후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용으로 재변경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인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용자나 업종이 변경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용자 또는 업종변경 후 최초 검침일을 기준으로 요금을 재계산하여 처리해 주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이지만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조금이라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다시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 한전예산지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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