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노동부지방사무소와 각 구청 경제사회과에서 구직등록을 받아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실여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결격자로 신청에서 제외되며 지방사업과 중앙사업중 한가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문의는 청주시 실업대책반 220_608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