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농특산물의 고품질을 유지와 안전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상」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위해 도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정해 작목반,영농조합법인,영농회 품목별 연합회등 농산물 생산조직과 수출주산단지 작목반및 법인,기타 우수농산물 생산 유통으로 국내 지명도를 얻은 조직등을 평가해 선정키로 했다.

도는 선정시 으뜸농산물 만들기 결의대회 개최및 참여현황,농산물 포장재에 「농산물 소비자 보호센터」 전화번호 표시여부,조직 고유의 상표및 시군 공동상표 사용여부,영농조직체 자율검사 체계구축,영농조직별 농산물 공동출하및 협약결의등의 노력도,홍보 판촉사항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품질관리상의 시상내역은 대상 2종에 상금 각 1백만원,금상 3종은 상금 각 50만원,은상 3종 상금 각 30만원,동상 3종 상금 각 20만원등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