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편법 채용·유령회사 형태 운영

위기의 지역건설사

글싣는 순서

1 건설업체 퇴출 가속화
2 타지역 구조조정 현황
3 지역건설 피 마른다
4 유동성 위기 현금 확보 관건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본보 11월 13일자 4면 보도>을 계기로 대형 건설업계와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자구노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충남, 인천, 부산, 울산 등 타 광역단체에서는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 부족현상이 이어지면서 부실건설업체 퇴출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산=타 지역 지자체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부산·울산지역의 경우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잇따라 영업정지를 취하고 있다. 실제 올들어 10월말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겨 영업정지된 지역 일반 건설업체는 50개사에 달한다. 지난해 15개사에 비해 3배 이상으로 한때 700개사에 이르던 부산지역 일반 건설업체가 500개사로 줄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반건설사의 경우 11명 이상 기술자(토건업 기준)를 보유하고 자본금(법인 기준) 12억원 이상에 별도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정지된 업체들은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어려워 일감이 크게 줄어들자 대부분 기술자를 편법 채용하거나 자본금을 빼내 쓰는가 하면 일부는 사무실 없이 컴퓨터로 입찰 업무만 하다 적발됐다.

▶울산=울산지역 역시 올들어 10월 말 현재 건축허가 취소가 총 116건에 달한 데 이어 현재 60여건의 건축허가가 이달 중 건축주 의견 청취 등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 93건이 취소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불황에 따라 일감 없이 유령회사 형태로 운영하다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를 당하는 지역건설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또한 인천지역의 경우도 올들어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206곳이 퇴출됐다.

현재 인천에선 일반건설업체 79곳과 전문건설업체 127곳이 문을 닫았다.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등록말소(67곳) 또는 자진폐업(12곳)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81곳이 자진폐업, 46곳은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해 등록말소 처분됐다.

또 일반건설업체 중 21곳은 기술자 확보 등 등록기준을 지키지 않아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조치됐다. 특히 일반건설업체 중 등록말소된 업체의 대부분은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수주 실패 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인해 건설업 면허를 자진반납하거나 면허는 유지한 채 국세청에 폐업신고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일반건설업체 중 중소업체는 장기간 건설경기 침체에 의무고용한 5∼11명의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부담 등 자금난으로 스스로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며 "건설경기 침체 원인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일거리가 대형 건설업체로 쏠린데 원인이 있다"며 "앞으로도 자진 또는 강제 퇴출되는 업체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남=충남지역도 지난해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대규모 퇴출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충남도는 도내 일반건설업체 751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10.5%에 해당하는 79개 업체에 대해 퇴출을 포함한 고강도 행정조치를 취했다. 행정 처분 유형은 등록 말소가 13곳, 영업정지가 44곳이며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이 22곳이다. 도내 건설업체에 대한 대규모 행정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는 일반건설업체 외에도 도내 전문건설업체 3천29곳에 대한 각 시·군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0여개 업체를 퇴출 조치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처럼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부실업체가 난립, 도내 건설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부실업체로 찍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업체마다 자구 대책을 세우는 등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