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연장 추진안 국회 제출

신협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되는 가운데 비과세 적용한도를 상향하고, 일몰 시한을 오는 2019년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가계에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기회 확충과 서민 등의 조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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