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 청주보호관찰소 집행팀 주무관
며칠 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한마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꼭 사람들 앞에서 죄인 취급해야 합니까?" 나는 아연실색하며 자초지종을 물었다.

대답인즉, 그 사람은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인 모 직업재활시설에 배치 받아 일을 하던 도중, 담배를 피우고 길바닥에 아무런 생각 없이 꽁초를 버렸는데 담당자가 이를 두고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었고, 그에 대해 항의하였더니 돌아오는 말이 "죄를 지었으면 조용히 일이나 하지 왠 대꾸냐?"는 얘기였다.

원래 사회봉사명령이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공익적인 일에 대가없이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자신의 잘못을 배상하고, 반성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취지의 형사 정책적 제도이다.

그 집행은 주로 복지관이나 고아원, 그리고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예를 들어 극빈층의 도배, 장판을 교체한다든가, 동절기 연탄을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의 도우미 등의 사업에 배치되어 우리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오는 사람들은 주로 경미한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그 책임에 대해 사회에 이익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받은 사람들로서 파렴치한이나 중범죄인이 아닌 살아가면서 한번쯤 겪게 되는 술자리에서의 싸움, 음주운전 등의 잘못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공포감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막연히 재판을 받고 법 집행중이라는 사실에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다.

이미 잘못에 대한 벌로 오랜 기간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심신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포용하여 삶이라는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다시 흡수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은 나만의 과욕일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