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19일 폭력조직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둔기로 마구 때린 배모군(19·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군은 지난 98년 충주 지역의 S모파에 가입한 손모군(17)등 4명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조직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이들을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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