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양 세무사

박희양 세무사의 알기쉬운 세무상식

세법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각종 비용을 지출할 때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수입에서 공제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세법이 정한 영수증 이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비용으로는 인정하지만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세법이 정하는 영수증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및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말한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부가세를 포함해 3만원(2009년부터는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이 정한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전기료, 전화료, 택시요금, 송금수수료, 보험료, 기차요금 등은 해당 회사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을 첨부해도 국세청이 인정하는 영수증에 해당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부동산임대료 등의 경우에도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한 계좌번호와 지급금액 등의 송금내역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 박희양 세무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