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정확성 확보, 비용절감 위해

조달청이 오는 10월부터 1억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대해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각 시·군에서도 건설관련 입찰에 대해서 전자입찰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 입찰을 시행할 경우 각 건설업체마다 연간 수천만원씩 소비되는 입찰등록 수수료등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입찰에 매회 참가할 경우 입찰등록 수수료와 기타 비용이 1회당 평균 7만원 정도씩,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 실례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입찰등록 수수료(1만원)만 보더라도 한 업체가 1년에 2천 여건의 공사입찰에 참가할 경우 1천4백여만원이 지출되며 3백여개의 일반건설업체들이 매회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60억원의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면 비용절감은 물론 입찰의 투명성, 정확성등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건설업체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들은 전자입찰이 도입될 경우 입찰내용의 철저한 보안성유지 가능여부와 아이디어 도용, 비밀번호 및 전자서명 개인키 탐지등의 해킹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

또한 바이러스의 감염등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입찰 참가자의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등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S 건설회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추세가 전자입찰 제도로 갈 전망』이라며 『철저한 보안장치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 이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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