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의 순수구입 용도로만 제한했던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상환용도), 전세를 준 집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보전용도),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 집을 장만할 때(처분조건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 9월11일부터 한시적으로 순수구입 용도 외의 보금자리론 취급을 제한해왔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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