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생산인력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영세제조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조달청은 8일 입찰참가등록에 필요한 제조업체의 생산확인기준을 완화, 영세제조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신청할 때 직접 생산공장을 찾아 품명별 실태조사기준표를 바탕으로 조사한 뒤 생산 확인 등록을 허용하는 직접생산확인제를 시행해왔다.

품명별 실태조사기준표는 직접 생산 확인 등록여부를 판단키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심사기준, 한국산업표준 심사기준 및 동종업계 의견을 참조해 생산공장·시설·인원 등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생산시설·인력 등의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일부 업체는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생산시설·인력이 미비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조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생산시설·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로 서로 다른 기준조건을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 영세제조업체의 조달시장장벽을 없앴다. 품목별 조정내용은 서로 다른 생산인력 요구조건(업종별로 1~10인 이상)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통일, 생산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의무보유조건을 없앴다.

이성희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직접생산기준이 완화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제조업체들에게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늘려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한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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