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8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로이 적용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하게 알아본다.

소득·재산을 보험료에 산정
Q 신규 부과자료 연계란 무엇인가?

A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한 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11월 … 종합소득과 재산과표 변동
Q 연계는 언제·왜 하는가?

A 매년 11월에 부과자료 연계를 하며 종합소득과 재산과표가 변동되기 때문이며,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과 7월,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역보험료에 적용한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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