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거나 입양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인 직계비속 배우자 장애인도 대상

■ 연말정산 준비 이렇게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을 통한 세테크를 준비하는 봉급생활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이 달라졌고 항목이 확대되거나 변경된 것은 물론, 서류 제출 시기도 12월에서 내년 1월로 1개월 늦춰져 이번 연말정산은 13개월치를 2월에 환급받는다. 연말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두둑히 채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에 대해 청주세무서(서장 배상재)와 동청주세무서(서장 최석칠)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 편집자

◆ 과표구간 조정내용=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올해부터 적용된 과표구간 조정내역이다. 지난해까지는 과표 1천만원 이하(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26%), 8천만원 초과(35%)의 과표구간이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율은 4단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적용구간은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로 달라진다.

소득구간이 낮은 사람이 더 혜택을 보도록 최저구간 과표는 20% 상향 조정됐고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가 상향 조정됐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1월에 제출한 뒤 2월에 돌려받는다. 앞으로 매년 1월∼12월 사용분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08년 귀속분은 시차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올해 12월로 13개월치가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기준도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 20% 초과분에 대해 초과액의 20%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단 공제한도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이란 점은 지난해와 같다.

◆ 교육비 공제 범위 늘어= 월 가계소비 지출에서 빠질 수 없는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인정 범위가 늘어난다.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초·중·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교재비를 뺀 방과후 학교수업료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이 올해부터 추가 소득공제되므로 이 부분도 잘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출생신고를 아직 못했더라도 내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신고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200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역시 장애인이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기부금 공제=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본인 기부액만 인정되던 것도 올해부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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