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부족 부실공사 우려 높아…건의서 제출

도내 건설업체들이 우기철 소나기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인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며 공사기간의 연장조치를 바라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기철의 경우 소나기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국가 계약법 일반조건 제 26조 제 2항에 근거,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기간 내 계약 상대자의 정당한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 할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 확인한후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충북도교육청 산하 일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현대식 화장실 신축공사, 오래된 교실 재·증축, 급식소신설, 운동장 성토, 데니스장 보수작업 등을 시행한면서 우기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사연기원」을 제출하면 이를 승낙해 줘야 하지만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특히 청주기상대에 따르면 올 여름의 경우 도내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에 평균 15일 이상 비가 내렸으며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10㎜ 이상의 강수량을 보인날도 전체 우기중 2/3이상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각 일선 교육청에서 발주한 7_9월 공사중 공사연기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산하 교육청에서 이를 승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공사를 하고 있는 모 건설업체 김모(55)대표는 『올해의 경우 그 어느해보다도 비가 많이 내려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일선 교육청에서 공사연기원을 받아 주고 공사기간을 조금이라도 연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성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의문을 21일 충북도 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