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농가를 위해 잠정등외품에도 못미치는 벼의 경우 잠정 등외품으로 수매키로 하는등 특별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사오마이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벼에 대해서는 잠정등외품 규격에 못미치는 벼라 하더라고 농가가 희망할 경우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잠정 등외 수매가격인 조곡 40㎏당 3만9천9백50원의 가격으로 수매할 계획이다.

또한 수매약정 농가의 경우는 약정물량 범위내에서 건조벼 수매기간(11월 1일-12월 31일)에 수매하고 약정농가의 약정초과 물량과 비약정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 수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태풍으로 30%이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올 봄 수매약정 체결시 미리 지급한 수매선금의 반납이자(7%)를 면제하고 80%이상 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거쳐 선금반납도 1년간 연기하고 이자도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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