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매약정 농가의 경우는 약정물량 범위내에서 건조벼 수매기간(11월 1일-12월 31일)에 수매하고 약정농가의 약정초과 물량과 비약정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 수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태풍으로 30%이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올 봄 수매약정 체결시 미리 지급한 수매선금의 반납이자(7%)를 면제하고 80%이상 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거쳐 선금반납도 1년간 연기하고 이자도 면제할 계획이다.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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