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7억원(58,696대)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소유 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3년경과시 5%에서 12년경과시 최고 50%까지 차량별로 차등경감 되었다.

납부장소는 관내금융기관 및 우체국이며,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7개카드사) 납부,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하여 매1개월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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