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2배 빨라져

홍성군이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가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일 이상 30일 이하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 1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26.7%였으나, 마일리제를 도입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단축률은 61.4%를 기록해 민원인들의 시간적 비용을 현격하게 절감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법정처리기간 평균 - 실제처리기간 평균) 법정처리기간 평균x100으로 나타낸 결과로 법정처리기간보다 약 61.4%를 단축했다는 의미로 만약 민원처리의 법정기간이 10일인 경우 약 6일을 단축해 4일만에 민원을 처리했다는 의미가 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란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직원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연말에 시상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마일리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업무의 효율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마일리지 우수 직원에 대해 시상하는 한편, 기존 6일 이상 30일 이하의 유기한 민원뿐만 아니라 3일 이상 처리되는 민원까지 마일리제 대상민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영호 /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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