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와 더불어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상당수 운전자들이 그릇된 음주문화로 인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작 본인이 사고를 내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의식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지역에서는 읍내에서 술 한 잔 마시고 대리운전 비용이 아까워 차를 몰고 가는 것을 아직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말 충북 청원군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는 기가 막힌 사고가 현실로 벌어지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1%로 밝혀졌는데 결국 음주운전이 아들을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몹쓸 놈의 불효자로 만든 셈이 됐다.

그런데도 충북은 여전히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아 한 달 평균 3명이 숨지고 145.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 도내에서 올해 발생한 음주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31건의 음주사망사고가 발생해 36명이 목숨을 잃고 1천744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 음주사망사고로 22명이 숨지고 1천703명이 부상을 당한 것에 비해 더욱 늘어난 통계 수치이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정도에 그쳐 관련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총살형에 처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면 곧바로 감옥으로 보낸다고 한다.

이웃 일본은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술을 권한 사람에게도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미국은 음주 운전자를 무기를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하며,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보다 강력한 음주단속으로 예방분위기 확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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