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대산항 활성화 및 실물경제악화등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에 한하여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행양부고시 제2008-783호)을 개정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에 수출하는 화물의 입출항료에 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기존 20% 감면 하던것을 30%로 감면율을 높였으며,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의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정박료·화물입출항료)를 50% 감면한다. <서산>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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