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2단계 기업구조조정 계획 발표

정부는 내달 30대 계열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용위험 점검을 실시하고 존속기업과 퇴출기업을 다시 판정, 이를통해 나타난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여신거래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조건부 금융지원으로 살리고 그렇지못한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 청산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기업구조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현재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 가운데 일부는 퇴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금감위는 우선적으로 10월중 60대 계열에 포함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와 부채비율 200% 유지여부, 유동성및 사업성 전망등을 종합 점검하고 부채비율 200%를 달성한 30대 계열이 부진판정을 받을 경우 자구이행계획및 손실부담을 조건으로 자체정상화방안을 마련,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을 맺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중 단기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등을 우려하여 처리방침을 늦추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요 채권은행의 출자전환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용이하지 않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청산등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걸쳐 처리하도록 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사양산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일부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자율적인 산업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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