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적합 시설 조기개선 대책 시행에 따른 스티커 제도에 대한 안내와 가스사용자의 준수사항, 부적합 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요령 등을 실시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출입문 정문의 잘보이는 곳에 「가스시설 위험업소」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며 이런 업소는 7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면 「사용(공급)중지」스티커를 행정관청에서 직접 부착(시설 봉인효과)할 예정이다.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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