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구속시 직위해제 법적근거 마련돼야

지난 7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변종석 청원군수에 대한 봉급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가.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징계, 결근, 휴직, 직위해제 기간중에는 봉급을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중 변군수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구속에 따른 직위해제 부분.

보수규정 제 28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에는 단체장이 구속된 경우 법원으로 부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구속될 경우 단체장, 즉 임명권자가 즉시 직위해제를 시켜 봉급감액을 명령하지만 단체장이 구속될 경우에는 명령권자가 없어 금고이상 형이 확정전까지 현재의 봉급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체장 구속에 따른 봉급감액을 놓고 중앙 부처간의 의견도 각각 달리 해석하고 있다.
행자부 자치과는 공무원이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보장에 따라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모과는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이므로 잠정적으로 직위해제가 된 상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직위해제가 된 선출직 공무원은 연봉제로, 연봉보수규정 제 47조에 따라 연봉원액의 7할을 지급하고 3월이 경과한 후에는 4할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단체장이 구속된 경우는 직위해제에 대한 명령권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있어 법의 형편성에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관내 법조계에서는 단체장이 구속되면 공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다.

게다가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에도 단체장 구속기간 중에 직위해제 조항이 없어 보수규정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한편 변군수는 연봉 4천4백34만1천원으로 매월 3백69만80원(가족수당 3만원 포함)씩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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