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30일 해제

청주, 청원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대폭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1만9천149㎢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게 됐다. 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게 됐다.

대전·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서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전국 해제면적의 70%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시와 충북 청주·청원, 충남 공주·연기·아산·천안·청양·홍성·예산·당진·논산·계룡·금산·부여·태안·서산 등 17개 시·군이 행복도시와 도청이전 등으로 지난 2003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번에 해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천814㎢는 이번 검토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따라서 대전시에서 도시재정비를 위해 대덕구 상서·평촌 일원 등에 지정한 9.34㎢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충남은 서천군 장항읍 장암 등 27.24㎢, 충북은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등 198.7㎢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져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진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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