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1천만원 이상이 절반차지

최근 경기침체로 법인의 지방체 체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진천군이 고액체납 회사의 부도·경매 등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천군에 따르면 25일 현재 관내 지방세 체납액은 총 34억3천8백만원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17억2천6백만원이 1천만원이상(44명) 고액 체납자이다.

또한 자진납부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부담을 주고 있다.
실례로 진천읍의 경우 체납액 16억7백만원중 징수실적은 9천8백만원에 불과해 징수목표액(2억6천3백만원)에도 37%에 불과하며 다른 대부분의 면지역도 징수실적은 목표 대비 50%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 신용불량자 등록 26명, 재산압류 44명, 공·경매 진행 26명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조치 등을 통해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 체납 지방세 는 17건에 10억9천8백만원이지만, 재산압류가 후순위로 되어 있는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건수도 27건에 6억2천8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체납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법인 부도후 공·경매시 계속되는 사유결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로 인해 조세채권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액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진천군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담당마을별로 체납자를 현장 방문, 이달말까지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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