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 충북도

중소기업중앙회와 충북도는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시 대출업체가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이차보전 약정'을 체결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주요골자는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충북도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 거래처에서 수취한 어음 또는 수표(가계·당좌) 대출(할인)시 대출이자의 1.0%, 단기운영자금 대출시에는 대출이자의 2.0%를 지원한다.

정일훈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충북지역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차입 비용이 경감되고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 증가해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84년부터 운용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로서, 거래처에서 수취한 어음이 부도가 나거나, 수취한 어음 또는 수표(가계·당좌)를 현금화(할인) 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업체가 납부한 부금합계액의 최고 10배 까지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제도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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