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36개업소 적발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김성태)은 민속명절인 설과 대보름을 맞아 지난 1월5일부터 2월5일까지 농산물 판매점, 음식점, 가공업체 1천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36개소를 적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31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15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입 곶감을 특정지역 유명 곶감인 것처럼 판매하고, 수입 육류를 수입국가명 또는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음식점, 수입 농산물을 가공해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밥용 수입쌀이 3월 초부터 시판될 것으로 보고 충북지원 유통관리과에 2월부터 수입쌀 특별단속 상황실을 운영하고 국산 쌀 둔갑 판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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