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위, 올 업무추진 계획 발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최수홍)는 9일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쟁 예상되는 사업장의 사전·사후조정 활동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지노위는 구조조정 예상사업장,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조정신청이 반복되는 사업장 등을 중점지원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해 조정신청 전 단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지원대상사업장별로 전담 공익위원 및 조사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노·사 양측과 간담회·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임·단협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교섭을 주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 신청 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정지원 활동을 강화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조정이 신청되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노사간 이견차가 커서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종료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교섭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담당 위원과 조사관이 현지 출장해 당사자 설득, 권고 등을 실시하는 사후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사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차별시정제도가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적용 대상 사업장에 홍보 리플릿 및 팜플렛을 송부하고, 사업장 및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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