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영 / 청주대 교수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이 공무원 조직의 성과로 대두될 만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차이가 없다.

정부의 예산 조직 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하는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지만 모 중소도시에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계약 TFT(Task Force Team)가 구성되어 운영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산 조기 집행이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꼴이 될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미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사실 정부예산 조기집행은 정책 추진 주체들의 양심과 능력에 따라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조삼모사의 의미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뜻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기업이 정부 발주 사업을 하면 기성에 따라 생산비(개발, 공사, 연구 등)를 받는데 보통 3번에 나눠 지급한다.

이때 3번의 비율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가장 나중에 지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렇지만 사업자들은 가장 처음에 받는 비율이 높기를 원하고, 정부는 그 반대이므로 미래 현금 가치를 따지지 않아도 조삼모사의 경제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삼모사가 유의미하다고 해도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이 거시적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과 모든 분야의 조기 집행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예산의 조기 집행이 퍼주기 또는 나눠주기 식이 되지 않아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동시에 예산지출이 확대되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일지라도 일시에 많은 사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없는 기업도 기회가 오게 마련이어서 결국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퇴출 대상 기업도 정부 예산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주효할 것인지 고민해보자.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을 믿는 것이다. 공무원의 의사결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 드라이브의 키를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첫째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지식이 가장 높고, 둘째는 유경험자이고, 셋째는 공무원으로서 위법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전제조건으로 양심적 행정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비양심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혹독한 벌을 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예산지출이 빨라야 하는 부서는 빠르고, 월정액 집행이 필요한 부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미 공사 진척 도에 따라서 배분하여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미리 집행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기업도 정부 예산 미리 준다고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지 않는다.

평소 3개월 걸리던 계약이 3일 만에 끝나고, 계약 후 1개월 정도 지나야 계약금 받던 기업이 3일 만에 사업비의 70%씩이나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누구에게 분배되겠는가.

그리고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공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지급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 이후의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갑갑하다. 또한 파생적 문제로서 금융정책의 측면에서도 유동성 위기의 관리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으며 선 지급한 국채의 이자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오상영 / 청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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