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인 안건을 국회의장이 다른 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국회 본연의 기능을 넘어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국회가 정책 논의의 장이 되지 못하고, 그럴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물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보장해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정기 / 서울
양승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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