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호 및 제 14호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마련됐다. 농림부는 농가별 낙과 피해정도와 과종별 경영비 수준에 따라 총 5백 9억원의 「농업경영자금」을 연리 5%로 특별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경영자금은 낙과 피해율 30%이상_50%미만 피해농가는 경영비의 20%를, 낙과 피해율 50%이상_80%미만 피해농가는 경영비의 50%를, 낙과 피해율 80%이상 피해농가는 경영비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농림부는 낙과피해를 입은 지역의 과수생산자조직에 대해 피해농가의 유통설비및 자재구입등에 우선 지원되도록 「과수생산자 조직 유통활성화자금」 1백 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낙과 피해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자금」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일선 농협창구를 통해 지원하고 「과수생산자조직 유통활성화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피해지역의 회원조합별로 자금을 추가 배정해 과수작목반등 출하조직단위로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과수피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은 수확을 앞두고 연속적인 태풍으로 낙과피해가 크게 발행함에 따라 현행 과실낙과를 포함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 관계규정에 의한 지원만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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