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이다.
관련업체에서 출고실적서를 허위제출 및 미제출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문의는 공사홈페이지(www.envico.or.kr) 또는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폐기물부담금.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2~5)으로 하면 된다. / 이민우
강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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