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8월 시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직업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을 해소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간 연계제도를 오는 8월 시행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란= 5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오가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그간 직업 이동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

법률안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이 넘을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이동하는 의사 및 간호사들을 포함해 '연금 사각지대'로 분류된 민간과 국공립을 오가는 유치원 교사, 대학교 교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직역연금 가입자는 이같은 연계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 퇴직시 퇴직금을 탈 수도 있고 국민연금으로의 합산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지급 나이인 60세가 되면 연계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이준희 과장은 "그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에서 직업이동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제도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23일 이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올바른 제도 시행 이뤄질까= 이 같은 연금 연계제도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간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준희 과장은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이 제도의 방식이 선택적인 만큼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연금 연계제도를 시행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며 "제도 이동자에 대한 노후보장이 가능해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자유로운 직역간의 노동 이동이 활발해진다는 장점도 있다"며 "전체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기존의 가입자들은 뭐가 되냐는 등 직역연금 개혁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지역 가입자는 "아무리 국민연금 기본 취지가 있다고는 하나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라며 "직장인은 20대부터 60세까지 거의 30~40년을 꼬박꼬박 넣는다, 이러고도 60세가 넘어서 받는데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위한 지나친 혜택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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