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 1월부터 의무하도급제와 부대입찰제가 폐지되고 내년 하반기 부터는 건설사업관리제(CM)의 신고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 상정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오는 2002년 1월부터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하도급해야 하는 의무하도급제와 미리 하도급자의 견적을 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도급받은 후에는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해야 하는 부대입찰제가 폐지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획, 설계, 시공, 감리등의 업무분야중에서 2개 이상의 분야를 수행하려는 건설업체나 용역업체는 건설사업관리자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제(CM)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자격을 갖춰 CM사업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나 용역업체에게만 CM업무의 수행을 허용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업무수행능력과 대가지급기준등의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부적격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해 5년마다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 되도록 했다.

이로인해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1년 6개월이 경과돼야 재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건교부는 건설업을 1년 이상 운영하지 많으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제한 규정을 폐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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